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시 합의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 그대로 교통 사고 시 변호사와 1:1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요.. 에휴 (한숨 한번 쉬고)
얼마 전 술취한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까지 불렀던 경험이 있어서 입니다. 거의 1주일 전이네요. (제가 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지가 딱 1주일 되었으니.. ㅡㅡ)
*당시 상황*
일단 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피곤하고, 괜히 주변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상대방 (기분 나쁘니 이제부터 노친네 2명이라고 하겠습니다. 50살 이상 쳐먹은 노인네 들이니) 노인네 2명이 술을 먹고서는
저희집 주차장 입구 10~15m 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한테 경적을 잘 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도 늦었기에 그 노인네 2명을 천천히 뒤 따랐습니다. (10km 미만으로 서행하며 뒤에 따라감)
그렇게 그 노인네 2명이 저희집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멈추는 겁니다 ㅡㅡ
그러면서 남자 노인네 2명이 서로 우애를 확인하듯 어깨동무하고 웃고.. ㅡㅡ 도저히 비켜줄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 작게 한번 했더니 다짜고짜 "말로해 씹ㅆ..ㄲ야" 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순간 뭐 저딴 식으로 나이처먹은 노인네가 있나 싶어 저도 욕을 해버렸습니다 ㅋㅋㅋㅋ
그랬더니 더 노발대발해서 날뛰더군요. 에휴.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더니 결국, 제 차 (운전석 쪽) 유리를 주먹으로 20회 이상 두드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고, 꼬장 부리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니깐 좀 빠지는 듯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앞 앞쪽 3m 정도에 있길래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치인 척 자해공갈도 했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어)
물론 상대방이 차 앞에서 제 차 뒷편으로 뛰어오는 게 보이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술 취한 노인네는 제 차 뒤에 치인게 아니고, 몸으로 뒷좌석 손잡이 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혔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상등 켜고!
지난 번에 제가 포스팅 한적이 있지만, 2014년 초에 풀 HD 블랙박스를 구매했습니다. 2년만에 블랙박스 구입했습니다. 아이나비FXD900 view 추천
그리고 지난 10월에 지인께 선물을 받아, 전후방 모두 풀HD인 블랙박스를 장착 했고요. (이건 장착기를 안썻네요. 조만간 써야 할 것 가탕요)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제가 그냥 가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경찰이 제 말을 안믿어 줬을 수도 있었을 테고.. 전 지금도 고소를 고민 중이기 때문에 녹화 영상을 따로 컴퓨터에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변호사께서 이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도 5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통 사고 및 자해공갈 관련해서 법률 상담 받은 곳은 '아이나비'라는 업체입니다.
아마 운전자라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분야에서 1위인 이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나 자해공갈 등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주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논의 하여 과실 여부 및 과실 비율 판단, 이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아이나비에서 하고 있는 4가지 캠페인 중 첫번째인 사고영상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며,
이 상담 사례를 토대로 유형별 상담사례 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 과실 여부와 비율을 미리 살펴보실 수도 있는 서비스 이빈다.
블랙박스 세이프업 케어는 블랙박스 구매 및 제품 등록 하시면 6개월 단위로 sms와 이메일로 알림을 해주고, 이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a/s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 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아이나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받은 교통사고 및 자해공갈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해주는 이벤트랑은 조금 다르지만,
희망을 운전한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서 소방자 킬터주기 즉 모세이 기적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술취한 행인 및 자해공갈단과의 시비, 이로 인한 법률 상담 내용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촬영 일시 : 2014년 11월 4이 00시 경
촬영 장소 : 성남 태평동 인근
영상 설명
술 취한 행인 2인이 길을 가길래 천천히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이 저희집 주차장 (주차장 라인이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추길래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다짜고짜 "말로해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습니다. (어이없고 화가나서 이때 한번 욕을 했네요) 상대방은 계속 욕을 하면서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영상 20초에 보시면 창문 주먹으로 치는 소리) 계속 욕을 했습니다.
몇 분동안 계속 욕하고, 손가락 욕하고, 창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고요. 이 때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긴 했지만, 일단 차나 창문쪽에 피해는 없습니다.
상대방 2명이 제 차 전방 블랙박스에 찍혀있을 때 (제 자의 좌측 전방에 있을 때) 제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니 자해공갈하듯 제 차에 달려들었고요 (달려드는 모습 까지는 찍혔는데, 뒷문 쪽이라서 후방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아이고 아이고(넘어지고 다친 척) 하는 것 녹음되었고요.) 이대로 더 주차하다가는 술취한 행인이 어떻게 자해공갈하고 위협을 가할지 몰라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상대방은 계속 욕하고 제가 먼저 욕해서 자기도 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증거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보호하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가 상한 곳이 없나 보는데도 "너 이동네 살지? 죽여버릴테니까 시발놈아" 라고 협박을 했고요 (블랙박스에는 찍혔음)
제가 집에 올라간 후에 몰래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집 앞에서 대기) 상대방에 제 차 주변에서 10분이상 어슬렁 거렸으나, 경찰이 집 앞에 있어서 제 차에 피해를 입히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마 일행과) 전화 통화하는데 "짭새 새끼들이 있어서 아직 못했어" 라는 식의 대화를 들었으나 증거는 없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알 수는 있겠죠) 이후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경찰분들이 가주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술도 취했기에 경찰께는 "그냥 제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이 사람들이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불안하네요.
상대방이 제 차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으면, 언제든 제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질문 어제 경찰이 출동했으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제 차에 피해를 줄지 몰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고해도 접수가 되나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상단에 설명드린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문의를 했었네요. 아마 사건 다음날이라 상세하게 기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형사고소를 하셨다면 경찰은 입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고소 시 상대방의 당시 언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블랙박스 동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상담을 받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가로 문의한 내용
상담 감사드립니다.
1. 추가로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사건 일로부터 1주일 이내 라던가..
2. 그리고 고소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될까요? 상대방 벌금? 혹은 저랑 합의(금)? 훈방? 고소를 생각하는 목적이 저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봐(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인데요. 집 주변에 CCTV가 없고, 블랙박스는 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보복(차를 긁거나 발로 차거나)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제 차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으면,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첨부된 영상의 25초 정도에 사운드 좀 크게 켜면 "너 이동네 살지? 어쩌구 저쩌구~ 죽여버릴테니까 시발놈아" 라고 협박 하는 것이 들립니다.
추가로 변호사께서 해주신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집 주변에 cctv가 없고 블랙박스 전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방이 선생님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증거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고소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상대방이 대단히 불량한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의 고소가 선생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차량손괴행위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고, 유선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연락처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우.. 제가 질문한 내용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 사람들이 언제 제 차에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복하면 제가 금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싶다.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변호사께서 지금 고소하는 것 보다는 저 사람들이 저나 제 차에 보복 한 후에 신고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제가 고소를 먼저 할 경우, 그 이후에 저 사람들이 제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과 함께요.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일리가 있고, 또 공소시효가 5년에다가 제가 블랙박스로 녹화한 영상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혹은 자해공갈단, 억울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 블랙박스만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로요!
답변은 보통 24시간 내에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한번쯤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 http://www.inavi.com/BrandCampaig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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